“기업들, 출신학교 차별 피해자 양산…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기업들, 출신학교 차별 피해자 양산…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기사승인 2018-04-11 17:09:30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업의 학벌차별 채용비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11일 낸 성명을 통해 “기업의 학벌 차별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더욱 조장하고,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현재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을 공기업에 한정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EB하나은행은 2016년 특정대학 출신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했던 채용비리에 이어, 2013년에도 특정대학 출신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순위를 조작했다”면서 “출신학교를 13개 등급으로 구분한 출신대학 등급제를 운영해 전형단계별로 이를 반영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홈앤쇼핑 또한 2011년 공채 1·2기 전형에서 출신학교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당시 ‘서류전형 배점 기준표’를 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스카이’(SKY) 출신에게 만점인 25점을,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출신에게는 23점을 주고, 기타 대학 출신에게 10점만 부여했다”며 “이러한 출신학교 등급제는 2013년에 더 심화돼 출신대학의 배점 비중이 30점으로 늘어나고 학교별로 더 세분화해 1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이 같은 사례들은 기업들이 왜 입사지원서에 출신대학 기재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인사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성, 합리성, 합법성을 벗어나 출신학교 차별 등의 채용비리를 암묵적으로 반복해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기업들은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채용 관행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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