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선씨는 공범과 함께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삼성 측을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일당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선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는 이씨(공범)와 동생으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계속 찍어보라고 범행을 권유했다”면서 “이들은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는데 그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