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추진 중이던 국민당이 아닌 당시 여당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차명재산 등을 비롯한 재산을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13일 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김씨는 “2006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함께 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주모씨와 함께 고 정 회장의 종손인 정모 박사에게서 이 전 대통령과 고 정 회장의 결별 이유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 박사에 따르면 1992년 초 노태우 정권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노태우 정권 차원에서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황색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 갈래,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전국구 국회의원 감투 받을래’라고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고 정 회장을 배신하고 재산을 지키고 감투(전국구 의원)를 받는 게 이 전 대통령의 기준에서 보면 남는 장사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인색했다고 평가했다. 김 씨는 “하루는 (1996년경) 종로구 지구당 사무국장 K 씨가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하며 조직부장 등이 너무 고생하고 경비가 들어가 자기 개인비용도 쓰는 형편이니 급여를 3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며 “그때 조직부장의 급여가 120만원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뭐 하는 일 있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 일 없어’였다”며 “일언지하에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같은 시기 나는 국회 담당 비서관으로 40여명의 기자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월 4000만원 가량이 나갔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선 아낌없이 물 쓰듯이 했지만 정작 자신의 수족들은 노예처럼 부리며 사람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