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오는 6월13일 치르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경남청은 도내 24개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리고 수사전담반을 215명에서 249명으로 보강‧확대한다.
경남청은 지난 2월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나섰다.
이 결과 선거사범 3건에 5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30건‧5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8건(26.6%)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8건(26.6%) ▲사전선거운동 4건(13.3%) ▲인쇄물배부 2건(6.7%) ▲기타 8건(26.6%)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 열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불법‧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남청은 이날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