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민원대기 시간 단축 등 민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처분변경원 사전 예약 접수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역처분변경원은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후 새로운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이를 신청한 대다수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한 후 판정검사를 받아 대기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전 예약 접수로 원하는 날짜에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병무청은 이로 인해 방문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검사를 받거나 원거리 민원인들의 민원실 방문이 생략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경남병무청 고객지원과 055-279-93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 증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