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가격 담합’ 26개 업체에 과징금 157억원

공정위, ‘레미콘 가격 담합’ 26개 업체에 과징금 157억원

기사승인 2018-04-15 16:57:26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가격과 물량에 담합한 26개 레미콘업체에 총 156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 등 인천광역시,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는 2009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모임을 통해 총 24사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유진기업 등 27개 업체들은 합의된 기준가격을 중소건설사에 통보하고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결정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레미콘 기준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은 최대 23.4% 올라간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폐업된 1개 법인을 제외한 2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56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인천광역시, 김포시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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