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3038건이었다. 이 중 신고는 1535건, 직원인지는 1503건으로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의 행정조치가 강화됐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로는 경고, 과태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이다.
이 중 검찰고발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고발 결정을 내린 사건은 67건으로 전체의 2.3%나 됐다. 이는 전년 57건 1.5%보다 증가한 수치다.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8건 늘어나 전체의 5.2%에 달했다.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1573건으로 전체의 54.7%였다.
이밖에 무혐의 261건, 남아 있는 미결 사건은 856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