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사고 ‘꼬리 자르기’ 정황…“소대장에게 덮어씌운다 느껴”

철원 총기사고 ‘꼬리 자르기’ 정황…“소대장에게 덮어씌운다 느껴”

기사승인 2018-04-17 12:48:49

'철원 총기사고' 수사 과정에서 군 당국이 당시 병력을 인솔했던 소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 제3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26) 소위와 김모(32) 중사, 최모(30)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사고 당시 고(故) 이모(22) 상병 등과 함께 전술 도로를 이동했던 6사단 19연대 소속 이모(당시 병장)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씨는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있다"면서 "매번 수사를 받을 때마다 병사들끼리 '너무 몰아가는 것 같지 않나' '나도 그렇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빨리 사건을 끝내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위 측 변호사가 "박 소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수사를 받은 모든 병사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재차 답했다.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털어놨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러면 남은 군 생활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도 이어졌다는 것이 이씨의 증언이다.

이씨는 "사실을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니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진술서에 거짓을 적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렸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다른 병사에게서도 수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었다.

지난해 9월26일 고 이 상병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산 진지공사를 마친 뒤 6사단 77포병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 뒤편 전술도로로 복귀하던 중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탄환)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고는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총체적 부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군은 사격장 관리 책임자와 사단장은 제외한 채 사격 훈련 부대 중대장과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현장 간부를 포함한 3명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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