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4월 이전에 예약했다면 환급 받으세요...

상복부 초음파 4월 이전에 예약했다면 환급 받으세요...

기사승인 2018-04-17 15:43:25
3월에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를 예약 했더라도 4월에 검진을 받는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를 주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보랭킹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보보랭킹쇼는 ‘복지부 주요 이슈 5가지’를 소개하는 1부와 댓글 질문이 많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이슈나 정책 하나를 선택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2부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방송에는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이 패널로 출연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주요 정책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에 나섰다. 

특히 방송 중 시청자가 실시간 올린 질문에도 답했는데 한 시청자가 ‘상복부 초음파를 3월에 예약을 했는데 실제 검사는 4월 말이다. 미리 낸 검사비도 환급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손 과장은 “4월 이후 모두 보험이 적용돼 가능하다. 예약을 미리 했더라도 모두 환급된다”며 “각 병원이 환급을 준미 중이며, 환급 절차도 안내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초음파 검사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는 없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모두 급여가 되나’라는 질문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는 비급여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보험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지방간, 담석증, 췌장염 등이 의심될 때 초음파 검사를 하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야 30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검사비는 천차만별 이었다.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6만원만 부담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수인 기자,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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