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 광고팀장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유리컵 갑질'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사실이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조 전무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에도 2010~2016년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은 제10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A 업체의 익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문제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조 전무는 A 업체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사과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대기 발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