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따른 피해예방 관리강화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따른 피해예방 관리강화

기사승인 2018-04-18 10:23:54

최근 부산지역주택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7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25개, 조합설립 추진 중인 곳 39개 등 모두 64개로 최근 4년 사이 3배로 급증,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이 시작돼 추진과정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일부 조합은 끝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 이어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다음의 유의사항을 밝혔다.

현재도 일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어 경계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건축계획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등을 거쳐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후 확정되는 것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어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다.

이 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후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의문사항은 사업대상지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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