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동빈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 안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도와달라고 청탁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로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점이 인정돼 두 사람 사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으나 1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게 아닌데 묵시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뇌물이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단대로 한다면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어떤 기업도 무죄가 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대로 1심이 묵시적 청탁만을 인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계열사에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으나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재판부는 사건의 선·후 관계상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