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내항 부두운영을 위해 9개회사가 참여한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광·CJ대한통운·영진공사·동부익스프레스·한진·세방·우련통운·동화실업·동방 등 9개 회사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부두운영회사란 부두운영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하던 부두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 합작회사가 인천항 일반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평택·당진항 일반화물 하역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볼 때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일반화물 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 공공요금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처분 취소대상이 돼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역업자는 화주와 거래할 때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오히려 인가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밖에 9개 회사가 다른 항구에서 각자 사업을 영위하며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가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합작회사는 다음달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작회사는 내달께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