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X 특실 신문공급 담합 총판업체 적발

공정위, KTX 특실 신문공급 담합 총판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8-04-19 14:17:00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특실과 전국 철도역 편의점에 신문을 공급하는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연합과 유제옥, KR종합신문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입찰과 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의 스토리웨이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신문·잡지 공급파트너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KR종합신문서비스가 파트너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상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찰해 일부러 유찰됐다.

해당 업체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신문·잡지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총판권을 보유한 다른 업체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해서 발주처에 납품해야 한다.

이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 않아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 받도록 담합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로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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