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25일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기사승인 2018-04-20 17:23:13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부장 박원범)25일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경찰업무 수행 자동차, 위험방지 응급작업 수행 도로전기가스전화 사업기관 소속 자동차) 운전자는 신규의 경우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시간 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수해야 한다.

만약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의 교통안전교육에는 관련 법령 내용주요 교통사고 사례운전자 의식 등 사고예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산경남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을 통해 열악한 출동환경 속에 사고위험성이 높은 긴급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055-270-6114)로 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