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부장 박원범)는 25일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경찰업무 수행 자동차, 위험방지 응급작업 수행 도로‧전기‧가스‧전화 사업기관 소속 자동차) 운전자는 신규의 경우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시간 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수해야 한다.
만약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의 교통안전교육에는 관련 법령 내용‧주요 교통사고 사례‧운전자 의식 등 사고예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산경남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을 통해 열악한 출동환경 속에 사고위험성이 높은 긴급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055-270-6114)로 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