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태근 전 검사장 ‘인사권 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檢, 안태근 전 검사장 ‘인사권 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04-25 19:07:15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지난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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