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배 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고의로 한 것인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4일까지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배 예비후보의 프로필에는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더불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배 후보가 받은 것은 은상이었다. 25일 배 후보는 수상 관련 발언 등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바로잡았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