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신속히 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우모(32)씨와 양모(35)씨도 각각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와 우씨, 양씨 등 3명은 지난 1월17일과 18일 ‘매크로’(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했다. 더불어민주당원인 김씨 등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펴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싶어서 댓글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며 유력 정치인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대선 전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접근해 자신의 지인을 오사카총영사 등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 측은 “거리낄 것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