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로 회사 부당 이익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로 회사 부당 이익 없다”

‘분식회계 아니다’ 강조…충분한 의견시간 없어 아쉬워

기사승인 2018-05-02 16:01:1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회사가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에 따라 상정했으며 분식회계라는 지적은 맞지 않고, 회사의 이득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로직스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회계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른 지분가치가 행사가격을 넘어서 바이오젠(Biogen)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2015년 바이오젠의 에피스 옵션행사 가능성 증가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바이오젠이 에피스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했고, 같은해 하반기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신을 송부해 2015년 말 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의 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이오젠은 미국법인으로 US-GAAP(미국식 회계방식)에 따라 지분법으로 에피스를 평가 중으로 IFRS(국제회계기준)상 옵션의 공정가치 인식요건과 달리 시장 매매가격 등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됐다고 밝혔는데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의 1차 조사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의 상장 관련 유가증권신고서도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직스는 금융당국에 해당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4월27일 금감원이 질문서를 송부하고 4월30일 질문서가 로직스로 접수돼 같은 날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기간 일정조정을 요청했으나 5월2일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며 아쉬움도 표했다. 이에 향후 의견서 제출과 금융위 감리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로직스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IFRS 기업회계기준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를 보인것이지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위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주등에도 “논란이 발생하게 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고의로’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었으며, 실제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에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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