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던 피의자 가운데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 이모(29)씨와 한모(25)씨가 피해자 정모(33)씨를 폭행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상해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1)씨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8분 광주 광산구 수완동 도로 옆의 풀숲에서 정씨를 집단으로 폭행했다.
박씨 등 7명과 정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오전 6시13분 정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은 이들은 정씨 일행을 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시비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간 정씨도 집단 구타했다. 피의자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정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박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다.
그러나 정씨가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놓인 사실이 경찰의 소극대응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된 지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