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8-05-06 15:31:52

아파트 단지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배우 김부선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상해죄 성립과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러나 몇 달 후 난방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김씨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에게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김 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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