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존에는 입학생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해왔는데, 이번에 7% 이상 선발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특별전형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다. 기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또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해 로스쿨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