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청장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동시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갑준 구청장측 법률대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인정하나 85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 구청장에 대한 공판을 연다.
한편 앞서 경찰은 이성권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