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기사승인 2018-05-09 15:51:22
“편의점 판매약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 도입하자”

9일 열린 대한약사회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편의점 판매약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대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을 비웃듯 편의점 10개중 7개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판매시간 제한이나 교육 강화 등 안전성 조치를 외면하고 오히려 품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가 유럽에서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를 유지하고, 타이레놀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8만 약사를 대표하는 전국 대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편의점 판매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시간으로 제한하라 ▲정부는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과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정부는 간손상 위험이 입증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약사회 대의원들은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며 “공공 심야약국 도입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고 외쳤다.

이어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약국·의원 당번연계 국민불편 해소하자”며 “재벌이익 보장 위해, 국민안전 포기말라. 약사직능 말살기도에 8만 약사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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