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父 살해해 징역 18년…피해자는 주광덕 의원 친형

40대 남성, 父 살해해 징역 18년…피해자는 주광덕 의원 친형

기사승인 2018-05-10 17:05:53

카드 대금 4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살해된 남성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형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살 주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998년 무렵 피고인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았는데도 잔혹하게 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 2월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던 주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4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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