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당시 지인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