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 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왔나

7월 어린이 충치치료, 재난적의료비 등 보장성 확대 앞둬

기사승인 2018-05-15 00:06:00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한 알의 약을 얻지 못해 일찍 죽습니다. 의료선진국에서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도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건산업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9일 개막한 바이오 코리아 2018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로 한 말이다. 그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17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정부의 약속이 이행됐을까. ‘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정부 1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를 해소해 의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지난 1월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제도로 이전 정부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와 올해 최종 폐지된 것이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병실료 부담완화와 관련해서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 확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적용돼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40~50%로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 중인 4∼6인실의 환자부담률은 20%이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이 30%이다. 

다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의 환자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병실료의 50%, 3인실은 병실료의 40%를 부담토록 하고, 종합병원의 환자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이다. 병·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4월에는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12월에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 초음파의 건강보험적용도 추진된다.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5%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의 처치 횟수, 사용 개수 제한 기준도 완화돼 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 및 고액 외래(항암·희귀난치질환 등) 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제외항목: 미용·성형ㆍ예방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하는 내용이 지난 1월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회 입원에 따른 지원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과 관련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됐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동과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했다. 하반기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율 3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5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의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20~60%)을 10%로 낮추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도 완화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됐으며, 오는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는 개인당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해 지원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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