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역외탈세 혐의로 수백억 원의 추징 세액을 통보했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를 상대로 한 특별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 등 약 400억원의 추징 세액을 통보했다. 또 국세청은 700억원 규모의 다스 본사 및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다스의 해외 차명계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경주 다스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다스는 경주 본사, 서울 공장·연구소 외에도 중국 등 해외 곳곳에 다수의 법인을 두고 있다.
다스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 창구로 활용한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짓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30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포함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