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과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홍 의원은 재적의원 275명 중 반대 141표, 찬성 129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염 의원은 275명 재석의원 가운데 반대 172표, 찬성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결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 결과에 대해 겸허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접수됐으나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며 지난 14일이 되어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1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면서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도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으나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항변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을 부정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강원랜드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