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정부 향해 '메르스' 책임소재 따진다

의사들, 정부 향해 '메르스' 책임소재 따진다

기사승인 2018-05-21 17:08:14

2015년 5월, 1만6000여명이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됐고, 그 중 186명은 실제 생사를 오갔으며, 38명은 목숨을 잃어야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21일 양태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국가배상 청구 및 담당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으로 인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됐고, 대형병원은 물론 소청과를 포함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한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판단에서다.

원고 중 1명인 임현택 회장은 “감사원은 2016년 1월 감사보고를 통해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과 권준욱 전 공공보건정책관, 허영주 전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강등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징계수위가 정직, 감봉 등으로 경감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송배경을 “당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현재 더 높은 자리로 승진허가나 제약회사 대표로 취임하는 등 영전했다. 하지만 정작 잘못된 보건정책의 피해자인 의료기관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영업손해는 보건당국인 국가는 물론 메르스 대책을 주도한 고위 인사들이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며 “정부 주도적 보건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온 의료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전향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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