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및 학점에 대한 기준을 맞춰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대학에 수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해외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해외 대학생에게 국내 대학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또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 수업의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때 수업운영과 학사관리 등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학생이 산업체 또는 연구소를 통해 전공 관련 현장학습을 하면 그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 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기관으로 회계법인 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보수 신고 방식을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을 정한 산학협력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