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이 앞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도 지난 24일 문문과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문문은 소속사와 2017년 11월 계약했지만 계약당시 범죄 전력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문은 2016년 7월 데뷔했다. 음원 '비행운'으로 음원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했으나 가사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