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녹십자MS, 밀월관계 있었나

적십자사-녹십자MS, 밀월관계 있었나

기사승인 2018-05-28 15:47:41

대한적십자사와 녹십자MS 사이에서 체결된 혈액백 공급계약이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30년간 이어져온 반독점 공급과, 공개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평가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밀월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강주성 공동대표는 최근 이뤄진 혈액백 공급계약에서도 적십자사가 미국 약전(USP)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허가기준에 부합한 혈액백을 탈락시키고 독자적 기준(HPLC법)에 맞춘 녹십자MS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비난했다.

혈액백은 헌혈자에게서 채혈한 혈액을 담는 용기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USP에서 정하고 있는 혈액보존성분의 포도당 함량(30.33~33.50g/ℓ)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만약 이 기준치가 변할 경우 세균의 번식으로 인한 수혈자의 건강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다뤄져야하지만, 적십자사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적십자사는 “포도당은 혈액백 증기멸균 과정에서 일부(10% 이하) 과당으로 변성되는데, 탈락업체의 식약처 허가자료는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당 정량법)한 것”이라며 “적십자사는 입찰공고 내용과 같이 USP에 따라 더 엄격하게 포도당값(HPLC법)만을 기준으로 적부 판정을 실시했으며,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HPLC법으로 포도당함량을 검증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혈액백 규격 허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적십자사의 주장과 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제시한 후 “적십자사의 혈액사업만큼은 자정작용이 멈춘 지 오래됐다고 단언한다”며 녹십자MS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실제 식약처는 “혈액백 중 포도당은 멸균과정에서 일부가 과장으로 이행하나, 포도당과 과당 모두 에너지 공급원이므로 과당은 불순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포도당 정량 시에는 포도당과 과당을 합한 결과값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건세넷의 질의에 답했다.

아울러 “미국 약전 항응고액 항 포도당 정량법에서도 포도당과 과당을 모두 합한 환원당 총량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수혈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혈액백은 허가된 기준대로 우수제조의약품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돼야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 같은 식약처의 답변에 대해 건세넷은 “적십자사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USP에 명시된 포도당의 의미는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한 환원당을 의미하는 만큼 (적십자사에서) 포도당이라고 하고 과당을 뺀 순수 포도당 값만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우기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부터 이런 계산법을 적용해왔다고 하니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2003년부터 해당 업체와 본격적으로 유착해왔다는 이야기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면서 “세계 관련 학회 어디에서 입도 뻥끗 못할 논리를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들이대고 있는 뻔뻔한 조직”이라고 비난했다.

녹십자의 제조공정 중 손실에 따른 과량투입은 적법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USP에서 최초 포도당 투입량을 31.9g/ℓ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어기고 과량투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혈액팩 계약과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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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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