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정의당·언론노조 등 반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정의당·언론노조 등 반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거대 양당의 폭거’ 비난

기사승인 2018-05-29 10:18:24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발이 거세다.

우선 정의당은 개악안이 통과됐다며, 거대양당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의당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된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켜버리는 거대양당의 폭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논의 과정부터 위헌이었다. 이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노사협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거대양당이 짬짜미로 날치기 통과시켜버린 것이다”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 최저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이 시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편취와 건물주들의 폭력적인 임대료가 근본원인이 아닌가. 이 같은 강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못하면서 허리띠 졸라맬 구석도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뒷걸음질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민들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최저임금개악안을 원상복구 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가열차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역시 같은 날 ‘최저임금법 개악한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28일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개정안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은 노동자들을 배반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조차 의원들의 찬성·반대 토론이 격렬하게 이어졌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하는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재벌을 비롯한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논의를 넘기자는 합리적인 제안마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달성된다한들 그 결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번 개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무력화했고, 자신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정부 여당이 말하는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만 3천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24표로 가결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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