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남 최초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소득 아동 누구나 건강복지 혜택에서 소외됨 없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법적인 저소득층과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중인 가구 등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질환 등으로 양육이 미흡한 가구의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이 밖에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담당공무원 등이 가정 형편상 급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조례안에 급식지원 방법, 급식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 급식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급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급식의 질·영양·만족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창원시에는 5월 현재 6850여 명의 저소득 아동들이 토, 일, 공휴일, 방학 중 1인 1식 4000원의 단가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편의점, 부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