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문케어 ‘암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문케어 ‘암울’

기사승인 2018-06-01 09:33:13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한의원 초진 380원 증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의원과 치과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을 넘긴 6월1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며 결렬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 진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자(의사협회 등)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17.7월~’18.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이며,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이었다.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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