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청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 명의로 ‘노조 와해’ 시나리오 문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인 데 이어 창원시청의 다른 산하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의 ‘직원 해고 프로세스’ 문건이 확인되면서 논란이다.
특히 이 두 문건이 내부에서 활용된 시점이 비슷한 시기여서 창원시청 전체 산하기관이 노사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창원문화재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단 노동조합의 노노 갈등으로 촉발된 고발사태 등의 경과보고’ 제목의 업무보고서를 최근 입수했다.
2016년 8월26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전 노조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갈등 배경‧경과‧현재 상황‧향후 대응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의 보고자는 당시 행정지원팀장인 A씨로 나타나 있다.
노조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직원 자르는 법’이라는 소제목이 적힌 2장짜리 문서도 포함돼 있다.
이 문서에는 직원 해고 절차‧과정 등과 1‧2‧3단계 해고 프로세스, 직원 해고 시 사측이 안전하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절차대로 사측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등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김민국 창원문화재단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노노 갈등으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지만 핵심은 공공기관의 노조 파괴 공작”이라며 “최근 창원시설공단에서도 노조 와해 시나리오가 밝혀져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도 그 실체가 이 문건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힘든 사소한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는 등 실제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창원시청 산하기관인 2곳에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문건이 작성된 점으로 미뤄 창원시청 전체 산하기관이 노사 문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문화재단 측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문건 보고자 A씨는 “당시 노노 갈등 때문에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직원 자르는 법’이라고 적힌 문서 2장은 노노 갈등 문건과 같이 작성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장짜리 문서도 재단 대표이사가 해고 절차 등을 물어서 노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인쇄한 것이고, 제목도 ‘참고사항’인데, ‘직원 자르는 법’으로 둔갑됐다”고 말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노조가 주장하는 사찰 의혹이나 해고 프로세스 등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창원문화재단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반박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문건 입수 이후 최근 A씨와 통화한 녹취록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 위원장이 “문건 제목이 ‘직원 자르는 법’인데 이게 뭐냐”고 A씨에게 항의하자, A씨는 “말 순화를 못해서 그렇지, 바보야”라고 대답했다.
이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창원문화재단 사측의 거짓해명이 의심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