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한다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한다

기사승인 2018-06-05 05:00:00

서울중앙지검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을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언론인 출신 정치인 A(49)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목격자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B씨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참고인들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조사단은 이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은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 완성된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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