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또는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뉴스 기사에 관련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모씨 관련 기사에 “장OO 극혐(극도로 혐오).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여성혐오)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의 댓글 중 “장OO처럼 남 물어뜯고 입에 걸레 문 것들 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토 나온다. 저런 쓰레기를 계속 쓰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 절대 안 본다. 쟤 나온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다 절대 안 보겠다고 욕한다” 등 3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단체 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모(25·여)씨는 한 정당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채팅방에서 지난해 2월 채팅 참가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애비충.. 으.. 진짜 극혐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같은 해 3월에도 같은 채팅방에서 “가지가지 하네, 왜 살지 재기(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자살을 뜻하는 은어)해버리지, 동자 한남충 재기해"라는 글로 A 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