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고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고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고

기사승인 2018-06-05 11:02:23

故 배우 장자연의 성추행 사건의 재수사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검 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고인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권고안을 냈다. 대검찰청은 재기 수사를 지시했으며 수원지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피의자 주거지, 범행 장소 등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넘긴 것.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장자연과 함께 있던 동료배우 B씨가 구체적으로 A씨의 강제추행 정황을 진술했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9년 9월 B씨의 진술이 여러번 번복된 점, 다른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검찰이 B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허위 진술 동기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B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의 장씨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까지 두 달 남았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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