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답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이용해 한 네티즌은 "당시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했고, 이에 26만624명이 서명했다.
이에 관련해 5일 청원 담당인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지난 2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문제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답하면서 답변 사실을 단순 전달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됐다"며 "정치자금법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제 40조 1항에 의해 매년 각 의원실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여부는 모두 검토되고 있으며, 즉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한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회계보고 의무가 있으며, 19대 국회위원 중 20대 국회의원 재선에 실패해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인원은 모두 보고가 완료됐다.
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