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병원은 2017. 5. 5.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ISS 29)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당시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호자를 설득해 전원을 결정했는데 당시 B병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한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잔여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병원은 2017. 4. 9. 계단에서 굴러 내원한 환자(ISS 17)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정형외과 전공의)하고도 전문의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응급수술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원했다.
# 2017. 4. 29. C병원이 전원을 요청한 중증외상환자(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및 B병원 등이 응급수술 불가 등을 사유로 모두 미수용 의사를 밝혀 환자는 결국 D권역 외상센터 E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사망했다.
서울시·경기도 등 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오히려 중증외상환자를 상시진료에서는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감사일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외상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 및 별표 7의2에 규정된 시설·장비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실상 권역외상센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서울권역 외상센터를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8월 122명의 외상팀 활성화 대상자 내원에도 불구하고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활성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대상자 중 55명의 경우 외상팀을 호출했으나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전담전문의 1~2명만 대면진료)이나,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전담전문의 인건비를 보조 중(2012~2017년 36억9600만원)이다.
그런데도 전담전문의가 당직근무일에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하거나(2017. 8. 18. 전담전문의 N이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18:12에 출차기록 존재), 지원전문의가 본원의 당직과 겸해 근무하면서 외상센터 전담 당직비를 부당 수령(2017. 8. 15. 지원전문의 O이 외상팀 전담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비외상환자 수술 실시)하는 등 권역외상센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서울권역 외상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서울지역 외상진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A병원 및 B병원 2곳을 외상전문의 외상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중증외상환자 진료 등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도록 했으나, 2016년 4월 외상전문의 외상수련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점검에서 외상전용 수술실의 비외상 수술실적, 외상전담 전문의의 비외상진료 등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9.∼12. 6.)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11.5%만이 국립중앙의료원 및 외상전문의 외상수련기관으로 내원하고 있었고, 위 환자 중 7.9%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기관’으로서의 권역외상센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3개 기관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중간값이 234분에서 372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내원 시 즉각적인 수술 및 치료를 제공하려는 권역외상센터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2개 외상전문의 외상수련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외상전문의 외상수련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 일정별로 외상팀을 구성해야 하고,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즉시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2017년 9월 기준 외상팀을 구성하지 않은 채 단 1명의 외과의사만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고, 중증외상환자(손상 중증도 점수 ISS 15 이상)를 응급수술 불가, 중환자실 부족 등을 사유로 전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서울권역에서 발생한 외상환자에 대한 전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및 외상전문의 외상수련기관에 의뢰됐는데도 의료진 부재 등의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등 권역 내 외상환자를 최종 치료한다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어느 기관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권역 중증외상환자 상시진료체계에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서울권역의 외상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권역과 인접한 다른 권역의 외상센터에 외상환자가 집중되어 수용 능력이 초과되는 등 연쇄적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별로 외상센터를 설립하도록 한 취지, 서울의 인구 및 외상환자 발생 현황,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 구축예산 확보 미비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지연 등을 고려해 서울권역의 외상센터 기능 부재로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의 중증외상환자 진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서울권역의 중증외상 수요 및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권역의 외상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권역 내에 권역외상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감사일 현재 전국에 지역별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고, 그중 10개소가 공식 개소했으며, 나머지 7개소는 권역외상센터 선정기관으로 공식 개소기관에 준해 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9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 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내 외상진료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지역별로 균형 배치해 2016년까지 총 17개소의 선정을 완료하되 서울시·경기도 등 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필요분을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중증외상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에는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는 본원과 별도 건물로 시설·인력 등 규모가 큰 독립형 권역 외상센터를 설립해 인구 분포에 맞게 외상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기준 인구 약 981만 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19%를 구성하고 있고, 외상환자 수도 전국의 19%를 차지(2016년 기준 전국 중증외상환자 19만7839명 중 3만7930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권역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외상센터로 선정하고 건립이 완료되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하기로 했고, 2012. 8. 31. 변경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권역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외상센터로 확정됐으므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11. 6. 21.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전환 및 발전방안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외상센터 등을 포함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 8. 22. 외상센터 신축은 위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변경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외상센터 설립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외상센터 신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총 320억원(국비 160억원, 자부담 160억원)에 대해 국비는 물론 자부담 금액의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외상센터 설립의 전제가 되는 위 현대화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발굴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감사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2022년 완공 예정인 상황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