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수사… 두 달여 남은 공소시효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수사… 두 달여 남은 공소시효

기사승인 2018-06-07 00:03:00 업데이트 2018-06-07 08:59:53

‘故 장자연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 9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달여 남은 공소시효가 재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진 뒤 장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재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당시 청와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핵심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리고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씨에 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연예계 관계자와 기업인, 언론인 등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건에는 신문기자 출신의 정치지망생 조모씨가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측에서 “함게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연예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8월 4일이다. 두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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