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송파구 유세 중 “(서울)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발언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구체적인 내용, 법 위반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던 중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도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찍고 나머지 다 2번 찍었다”고 말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홍 대표 발언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고려하기로 했다. 조영달 후보 측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