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2020년까지 급여화 검토…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항암제 2020년까지 급여화 검토…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기사승인 2018-06-11 10:47: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미뤄졌던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자들의 비급여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현재 30%(암·희귀질환 5%, 10%) 외에 50%, 80%(암·희귀질환 30%, 50%)로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의약품의 비급여 부담은 크게 ‘등재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 ‘기준비급여’(적응증·투여대상·용량 등 보험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전액본인부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중 약 25%(415항목, 약 7800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날 건정심에서는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이 보고 됐다.

이에 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해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한다. 또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적응증)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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