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학대 방지" 청원에 청와대 답변 "제작된 음란물이다"

"아동 성적 학대 방지" 청원에 청와대 답변 "제작된 음란물이다"

"아동 성적 학대 방지" 청원에 청와대 답변 "제작된 음란물이다"

기사승인 2018-06-11 13:37:55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전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의 구제와 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 처벌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민 차장은 어른들의 성적학대에 노출된 아이를 구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당초 해당 청원은 7살 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 유포된 것을 계기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적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에 관해 경찰 측은"실제 사건이 아닌 제작된 음란물이라며 아동의 성적 학대와 연관짓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음란물을 제작한 중국과 해당음란물의 보유서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수사기관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외에도 택시 승차시비로 불거진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관해 "지역경찰·112·형사 등이 함께 출동하는 총력 출동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청원은 광주광역시의 한 남성이 택시 탑승 시비 끝에 남녀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얼굴뼈가 무너진 안와골절에 실명 위기까지 놓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자는 폭행가담자의 전원 구속과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명만 구속됐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민 차장은 "가해자 중 1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해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시에 출동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경찰 도착 전에 (상황이)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알렸다. 또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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