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7월부터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의무 부여

장애인활동지원사, 7월부터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의무 부여

기사승인 2018-06-14 12:00:00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이다.

또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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