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TV조선 종편 퇴출 청원’에 답변 “방송사 허가 취소는 방통위 사안”

靑, ‘TV조선 종편 퇴출 청원’에 답변 “방송사 허가 취소는 방통위 사안”

기사승인 2018-06-14 14:51:56


청와대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말한다.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며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종편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현재 해당 청원은 23만 6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에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진행된 ‘청와대 Live’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정 비서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방통위는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했다.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에서 TV조선의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돼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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