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치료지연, 병원-정부 책임 없다”

“메르스 치료지연, 병원-정부 책임 없다”

기사승인 2018-06-14 14:59:46

사법당국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사망한 38번 환자에 대한 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과 정부 등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고, 과실 또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는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가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의 자녀가 대전 대청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족은 A씨가 2015년 5월14일 무렵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했고, 5월24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지만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으며,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충남대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시일을 지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6월1일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에 옮겨졌지만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정부는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치료를 받지 못한 만큼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등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했다.

한편, A씨가 입원해 있던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거쳐 간 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으로, 감염자 발생 시 의료진을 포함해 해당 병동 전체를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처음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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