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 구형

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승인 2018-06-14 16:17:40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지난 2016년 6~8월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뇌물수수액 가운데 35억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매달 5000만원~1억원씩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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